한권동 청주시 농업정책국장
명퇴날 취업제한기관 추가지정 공직자 심사대상 올라

-전국 첫 사례…인사혁신처 “직무 관련성 심사받아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4급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일 발표된 정부의 취업 제한기관 추가 조치에 걸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권동 시 농업정책국장은 이날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승훈 시장으로부터 임기 3년의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한 이사장의 임명은 첫 날부터 꼬이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인 청주시설관리공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퇴직 공직자가 이 공단에 재취업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사장 취임을 앞두고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청주시는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결과, 취업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취업 제한 확인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곧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의 요청이 오는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한 전 국장은 4급 승진 이후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 대외협력과장, 청주시 상당구청장, 농업정책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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