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모(59)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술을 마신 이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부터 이틀간 15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맞았다",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빨리 잡아가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경찰 9명이 동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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