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셀트리온제약은 2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해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제약은 "법적 신청 기한 내 징수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청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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