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몽골텐트·항아리 40여개 버젓이 설치

▲ 도담삼봉에 불법으로 설치된 몽골텐트와 40여개의 항아리와 적치물 등이 정리돼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상가 뒤편 모습.

 

(단양=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전국적인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단양 도담삼봉이 각종 불법시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담삼봉은 개국공신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할 만큼 각별히 사랑했던 곳이며, 또 석문은 남한강변을 바라보는 무지개 모양 기암으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에서 매년 30~50만명의 관광객들이 도담삼봉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불법건축물이 난립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도담삼봉 주차장 중앙에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설치된 3개의 불법 몽골텐트와 40여개의 항아리 등이 들어섰다.

또 주변에는 먹고 난 막걸리통과 각종쓰레기 등이 버려져 관광객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곳은 도담삼봉 휴게소(상가) 뒤편으로 상가를 증축한 것처럼 오해할 정도이며, 적치물 등이 정리가 안된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건축물로 인근 상인들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담삼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몽골텐트에서 불법으로 막걸리를 파는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 특히 상가에 입주된 상인들이 불법 구조물을 유행처럼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지키며 영업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단속 및 관련법 해석을 놓고 서로 의견차를 보이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매포읍 건축 담당자는 “현재 불법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한 곳은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하지만 휴게소 뒷편에 있는 건축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는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불법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관광과는 유원지를 관리만 할 뿐”이라며 “설상 위법을 했다 해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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