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직접 취소신청

(문) 제(甲)가 아파트 X를 매매하려고 보니, 아파트 X에는 채권자가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채무자가 소유자인 乙,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원상회복청구권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12년 4월 20일자로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인 乙은 자신도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내막을 알아왔는데, 그 내막은 乙의 형인 丙이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채무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X를 동생인 乙에게 매매하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X가 정말 마음에 들어 꼭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질문자인 甲은 소유자인 乙과 협의하여, 乙로 하여금 처분금지가처분취소신청을 하게 하여 경료되었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후 아파트 X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민법 406조 2항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원상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은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신청이 있다고 하여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라 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만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대캐피탈주식회사는 2012년 4월 20일께 이미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의 처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288조 1항 1호 가압류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가처분은 가압류와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에 해당하므로, 乙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인 甲이 직접 가처분을 취소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가 집행된지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도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甲이 아파트 X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甲도 이해관계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2015년 4월 20일경이 되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지 3년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甲이 직접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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