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환경·주민건강 등 서산시, 충남도에 관련 법률제정 건의

▲ 매년 4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고 있는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경.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법률 제정 추진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매년 4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 교통사고, 환경피해 등 수많은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세 대비 1% 미만에 불과한 지방세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걷히는 국세의 10%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다른 법이나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법률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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