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농지 불법 전용… 군, 원상복구 명령 통보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조성된 무허가 캠핑장이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 캠핑장은 지역 인사 K씨가 지난 2013년부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5972㎡ 규모로 조성했다.

당초 전(田)이었던 면적 3300㎡(약 1000평)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K씨가 캠핑장을 조성한 후 사업자 등록 신고를 했는지 조차 모르겠다”며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K씨의 비도적인 행위를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벌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핌장 관계자는 “당초 소유한 잡종지내에 캠핑장과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군의 불법 사안을 지적 받은 면적은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규정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월 말까지 재 명령 할 계획이고 이를 어기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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