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외차별 규제” 6월까지 개정·폐지 요구

지자체·건설업계 “업계 현실 외면한 처사”반발

(동양일보 김동진·박재남기자)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외차별을 이유로 6월까지 폐지를 권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가 역외지역에 대한 차별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정 또는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지역업체를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다른 지역업체의 진입을 막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조항, 장비와 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세부 내용을 지정해 오는 6월까지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과 지역건설업계는 업계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건설업계의 공사 참여 보장 등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공정위의 권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는 가뜩이나 공사 물량 부족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라는 것은 지역건설업계의 고사(枯死)를 방관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를 비롯해 세종시·충남도회, 충북도회도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권장 지자체 조례 폐지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이 지역제한제도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공사도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세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없이 역외차별 규제라는 공정위의 시각만을 앞세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오히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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