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면 지급대상 적용

(문) 당사는 건설 회사로써 여러 현장에 일용근로자를 투입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최근 3년 동안 근무하던 일용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고 요양 종결 후 퇴직금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해 근로자는 특정 월에 적게는 3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여 평균적으로 20일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와 근속기간산정 시기가 궁금합니다.

 

(답) 일용직 근로자의 근속여부는 아침에 출근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고 퇴근시점이 퇴사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비록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 반복되어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가 빠짐없이 계속 근로해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4~5일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해서 근로해온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형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일용직 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근기 68207-1631, 1996.12.11), 동절기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러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입니다.(임금 68207-313, 2003.4.24).

또한 일용근로자가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각 건설현장별 퇴직처리와 신규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각 현장 종료 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287, 2004.5.12).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일용직근로자가 3년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수행했으며 현장별로 별도의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해근로자의 계속근속기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당해근로자가 명목상 일용직근로자일뿐 당사자 간 합의등 특별한 약정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공사기간의 만료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9207-113, 199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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