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군은 지방소득세 중 법인이 내야할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신고 받는다.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납부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과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제표 등이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및 세무대리인,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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