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동양일보 이종선 기자)홍성군은 장기간 경기불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본인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의무보험가입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미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법적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안내 등 홍성군 자동차관련 법규 안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지역신문 및 소식지에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나 CCTV 등에 의해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될 수 있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하고 운행하고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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