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업을 받게 될 것 같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민·지리 교과서 등 모두 8종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심의회에서 두 과목 외에 역사 교과서까지 포함해 모두 18종의 교과서에 이런 일방적 억지 주장을 담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 중학생이 3개 사회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또 7일 발간한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에서도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작년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왜곡하고 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마저 '인신매매'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엔 영토 문제로 도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는 현 시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로 과거사·영토 분쟁을 연장시키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부터 날조된 사실을 주입시키려는 일본 측의 간교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는 한반도 수탈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일본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1905년 정식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조치해 국제법적으로 확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1952년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이래 한국 측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종실록에는 독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고문헌은 이루 셀 수도 없이 많다. 더욱이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1905년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늑약 등을 통해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였다. 패전 후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했고,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됐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 조약에 독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독도는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도를 제주도에서 별도로 떼어 명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만큼 별도의 표기가 필요 없었던 것일 뿐 이것이 영유권 논쟁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제국주의 침략시대 은근슬쩍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켰던 땅을 패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질했던 물건을 경찰서에 빼앗겼다가 몇 십년 뒤에 '한때 내 수중에 있었던 것이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일본의 미래세대가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자란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한국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 수준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일본의 노골적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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