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는 8일 본격적인 영농활동 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대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등 12종이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받으려면 본인 소유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보장부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구청(농축산경제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해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544대에 국비 7200만원, 지방비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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