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 성 평등을 위한 제도가 운영, 평가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충북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는 최근 ‘충북 여성정책 7호 Brief’를 발간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예산, 사업, 법률(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평가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지난해 ‘충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환류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과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현행 충청북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충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환류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북여성발전센터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시민참여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며 “그 결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분석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성 주류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8개 단체가 전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여성발전센터는 2014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사례로 ‘제천시 초등학생 발명체험교실 운영 사업(정책개선 우수 사례)’과 ‘보은군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현장 체험 사업(분석평가서 작성 우수 사례)’을 선정했다.

제천시 초등학생 발명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지난 2012년,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당시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해 여학생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컨설턴트의 권고가 있었고, 2014년 이를 반영해 모집시 여학생 할당제(40%)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보은군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현장 체험 사업은 과제 담당자가 충실하게 분석 평가서를 작성해 사업 수혜의 성별 격차 발생원인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분석평가서는 자문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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