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소방서(서장 연규영 이하 소방서)가 최근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유물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를 예방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 8일 옥천읍 교동리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야화재 예방활동을 했다.

이곳에서 논밭두렁 소각금지와 소화기 사용법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가정에 달아 줄 것을 홍보했다.

충북도는 최근 3년간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발생이 2012년 31건, 2013년 118건, 2014년 16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림에 불은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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