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양돈장·메추리 농장과 거리 150m 불과”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시 1-1생활권(고운동)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따른 축사 악취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생활권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 30여명은 8일 LH 세종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는 악취를 유발하는 양돈장과 메추리농장이 일부 아파트 단지와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관련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1-1생활권 아파트단지 인근에는 돼지 1300마리와 메추리 65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농장 500m 이내에는 내년 2월까지 4개 단지에 2500여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된다.

이 가운데 S아파트(538가구)는 지난달 완공돼 입주민을 맞고 있다.

지난달 말 S아파트에 입주한 김모(43)씨는 “LH의 부실 행정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LH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체 입주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기관이 ‘축산시설은 법률에 따라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해당 농장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입주민의 악취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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