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57필지 10만여㎡규모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 관내 일본인 명의 토지 10만여 ㎡가 국가에 귀속된다.

8일 군에 따르면 지적행정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일본인 명의 토지 부동산은 57필지 10만399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읍·면별로는 △음성읍 12필지 3980㎡ △금왕읍 8필지 5639㎡ △소이면 5필지 660㎡ △원남면 7필지 7만1422㎡ △맹동면 4필지 5510㎡ △대소면 6필지 9580㎡ △삼성면 8필지 3352㎡ △생극면 3필지 3170㎡ △감곡면 4필지 684㎡다.

지목별로는 △전(밭) 15필지 2만970㎡ △답(논) 9필지 1만998㎡ △임야 8필지 6만8595㎡ △대(垈) 2필지 125㎡ △도로 18필지 2623㎡ △제방 1필지 321㎡ △구거(도랑) 2필지 49㎡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 내 9개 읍·면 전역에서 일제의 토지 수탈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명 신청한 일본인이 없어 해당 토지를 국가로 귀속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인 명의 재산은 1945년 군정법령 33호(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와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근거해 대부분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일본인 명의 부동산 등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 업무를 추진한 이후 지난해까지 1조원대에 이르는 7654필지 55.2㎢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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