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해 천수만 일부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이 벌이는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일 오후 공개변론을 연다.

홍성군과 태안군의 분쟁은 천수만 해역 중간에 있는 죽도에서 시작됐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로 편제돼 있다가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이 주민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홍성군은 죽도리 일대의 해역이 관할해역이므로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면서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태안군은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에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헌재에 접수된 이후 2011년 4월 한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관이 많이 바뀌자 공개변론 4년 만에 다시 변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서기석 재판관은 지난달 말 직접 천수만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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