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는 오는 21~23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직원 16명으로 구성한 4개 단속반이 차량 탑재 번호인식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아파트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동 지역은 물론 읍면지역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의 2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366억80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7억9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높은 원인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자동차 위치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계속 이동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4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을 도입, 시청과 4개 구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100대(18억원)의 체납차량을 영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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