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도 운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6월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도 운영한다.

충북경찰청은 9일 양귀비·대마의 밀경작과 밀조, 밀매 사용행위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촌에서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단·텃밭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단속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유도한다.

이 기간 전국 경찰서에 투약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보호자 등이 신고로도 자수가 가능하다.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 사항 비밀을 보장하며, 치료·재활의지가 있는 투약자가 자수하면 처벌경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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