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롯데아울렛 청주점이 입주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의 전 사업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를 상대로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데 대해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중앙산업개발은 청주시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현 사업 시행자인 리츠산업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산업개발은 리츠산업이 약정을 위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 1000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가 리츠산업에게 실시인가계획 인가, 건축허가 등을 승인해 리츠산업의 불법개발을 도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산업개발 관계자는 “시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불법 건축물을 허가하는 등 행정 처리를 부당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청주 아울렛)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그러나 현 사업시행자인 리츠산업이 지정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건축 허가를 승인해준 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산업개발이 시의 인허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하동 유통업부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앙산업개발은 이 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려다 자금난에 빠지자 2006년 리츠산업과 약정을 맺었다. 그러던 중 양측이 갈등을 겪어 리츠산업은 청주시에 단독 사업자 지정을 냈고, 시는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사로 지정, 리츠산업 독자적으로 2개 블록을 개발해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 3개 업체가 입점했다. 독단 개발 등 약정 위반을 문제 삼은 중앙산업개발은 소유권이전을 거부했고, 양측은 긴 법정다툼을 벌이다 지난 3월 12일 “리츠산업이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승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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