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3년간 행사안하면 청구할 수 없어

(문) 저희 회사는 연필 등 필기구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필기구를 유통하다 보니 외상거래가 많이 생기게 되어 그 외상거래 대금청구 할 것을 잊는 일이 있었는데 거래처인 상대방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상품판매의 대가인 물품대금 채권채무는 그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채권채무가 그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여러가지 채권채무 관계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시간의 경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관의 숙박료, 식당의 음식값 등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2. 의복, 침구 등의 사용료 등은 그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3. 학생 등에 대한 수업료 등은 그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4.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비 및 약의 조제비에 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6.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7.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8. 퇴직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위와 같이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채권 이외에도,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인 대여금에 관한 채권 등은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돈을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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