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에서 신협 이사장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제기돼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13일 신협중앙회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청주의 모 신협 조합원 32명이 A이사장에 대해 “부정선거로 당선돼 자격이 없다”며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 신협은 지난 2월 13일 이사장 선거를 치러 A이사장이 B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B후보 측은 “투표함에서 선거인 명부보다 40표가 더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하며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를 벌인 신협중앙회는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B후보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신협 선관위가 당선 결정을 내린 만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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