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압박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문) 당사가 자금사정으로 어려워져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차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는 20% 감액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거사건에 대해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고, 퇴근 후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무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8.02.28, 대법2006두17956).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권고사직의 압박을 받아왔고, 이에 회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지 않자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사건을 꼬투리 잡아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권고사직을 유도하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장기간동안 심리적 압박 즉 경영상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것으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뇌출혈과 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구단2903, 2011.03.25).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