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억대 사설 인터넷 경마장을 운영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인터넷 사설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충북지역 폭력조직원 A(35)씨를 구속하고,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충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며 손님 28명에게 4억1000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 기간 이들이 우승마를 맞춘 사람들에게 일부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얻은 수익이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 경마장에서는 최대 10만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베팅 한도액을 최고 100만원까지 높였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도박을 한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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