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복(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이정복(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경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분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시민의 권리보호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의 형벌권을 통한 범죄통제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둔 나머지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도 그 기조를 따르고 있어 피의자의 권리나 지위는 법적·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된듯하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지원체계는 미비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저소득층이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범죄피해로 입은 건강악화(정신적 피해 포함) 등의 신체적 부담과 치료비 및 피해결과로 인한 실직과 같은 경제적 부담 등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더디게 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폐해는 피해자 자신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아 금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도 피해자보호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도내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대상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각종 피해 지원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사건 이후에도 심리치료와 연계한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돕는다.
여기서 대상사건은 크게 필수사건과 요청사건으로 구별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를테면 살인·강도·방화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해 사건 등은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은 추가적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능의 지원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초기상담 및 유관기관·지원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호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 청주흥덕경찰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 T/F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능별 범죄피해자 업무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서 부서간 공조체제 확립, 선제적 대응, 유관기관·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전방위적 체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주민의 동참 없이는 범죄피해회복의 골든타임 수호는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정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약, 내부모 내형제라면...’시책에 동반하여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것도 그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바로 ‘내 부모·형제요, 내 이웃이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그것만이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의 평온을 되찾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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