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용범위 구체화 집행 규칙 시행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던 일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앞으론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만 집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 명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하다.
기존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등 위법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별로 1인당 130만∼530만원으로 차등화돼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광역의회 93억원과 기초의회 312억원 등 모두 40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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