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보건소는 2015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과 관련 합동단속을 26일까지 금연환경 조성사업단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PC방 호프집 담배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물 내부에 있는 테라스 계단 베란다 등도 금연구역임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의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 종이컵이나 물컵 등 비치여부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합동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등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근절을 위해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인근 태안군 서산시와 함께 교차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 금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지도 단속은 흡연자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위한 조치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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