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평택시 귀속 결정 관련 당진시의회 “지역갈등 조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

▲ 16일 당진시의회 관계자들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속보=당진시의회는 16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측에 귀속 결정한 것을 17만 당진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시의회는 “오랜 세월동안 당진땅이었으며 아산만 일원의 절대불가침인 도계를 변경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울분을 터트리게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편향된 결정과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결정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항 일원은 당진의 관할구역 임을 명백히 밝히고 엄연한 당진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그 동안 시의회는 당진 땅 수호를 위해 2010년 3월 31일 당진군의회 173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결의문을 박장화 의원 외 11명이 채택해 국회 등 12개 기관에 제출했으며, 2015년 1월 27일 26회 임시회에서도 양창모의원 외 11명이 아산만일원 당진시 관할권 인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 국무총리 등 9개 기관에 제출한바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1월 28일 당진시 의회는 아산시 의회 유기준 의장을 면담하고 아산만 일원 경계 사수를 위해 당진시와 아산시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기로 한바 있으며 2월 23일 충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심우성 의장(청양군) 등 14명은 당진·평택항과 관련된 충청남도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당진 땅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정부에 대한 규탄 현수막 제작 게첨과 당진땅 수호 대책위 단체활동 상급기관 방문 아산시와 연대 등 당진땅 수호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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