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임신한 경우 모성보호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 6시 20분이면 컴퓨터가 강제 종료돼 정시에 퇴근하도록 유도하는 곳, 6시간의 단시간 근로와 출근 시간 조정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해 회사를 쉬고 아픈 가족의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곳… 신의 직장이 안 부러운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급속히 늘어나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544개 기업·기관이 추가되며 모두 956개로 증가했다.
충북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3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9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30개사가 인증을 받으며, 모두 39개로 대폭 늘었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32개 기관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105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고용지원금 지원) △고용우수기업 선정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 신청 시 우대 △TP단지 입주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입회비 면제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으뜸이 마크’ 신청비 면제 및 연간사용료 할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경우, 인증로고를 사용해 제품 패키지, 포장 패키지, 홈페이지, 명함 등을 통해 홍보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기대 효과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함으로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와 직장 만족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도 이룰 수 있다.
전국의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면 어느 곳이나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2년 연장 후 재인증(3년)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인증 신청 뿐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재인증 신청 시 심사비용이 무료이다.
올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차에 걸쳐 가족친화인증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옥천 다목적회관 대회의실, 5월 20일 오후 2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 6월 10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동양일보는 오는 24일부터 금요일마다 지면을 통해 충북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소개한다. 이번 특별 기획 연재는 충북도,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중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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