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충북농협은 20일부터 ‘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벼’ 품목은 오는 6월 5일까지 판매하며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상하는 병충해에 도열병을 추가했다.

기존의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또는 화재뿐만 아니라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병충해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50만원 이상이고 농가당 2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충북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 이상을 지원해 농가는 약 20% 미만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병욱 NH농협손해보험 충북지역총국장은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농작물재해 보험을 이용해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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