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권리 행사 가능

(문) 저(甲)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A건물에 대하여 경락받아 2015년 3월 2일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A건물은 乙이 丙에게 2013년경에 X토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2014년경 丁이 건물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전등기가 말소된 적이 있습니다. 즉 제가 건물을 경락받기 전, 등기부상 A건물의 소유자는 乙, X토지의 소유자는 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제가 경락받은 A건물은 자신의 X토지 위에 지상권 없이 불법하게 세워진 건물이라며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답) 甲은 경매로 인하여 직접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丙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1.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로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대해서만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乙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乙에게 원상회복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3. 위 사안에서 등기상의 권리변동만을 놓고 본다면, A건물과 X토지 모두 丙에게 귀속되었다가 A건물만 乙에게 반환되어 소유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게 되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효과로 그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의 당사자인 丁과 丙사이에서만 미칠 뿐, 채무자인 乙이 실제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부상 A건물에 대해 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A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丙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甲은 A건물과 X토지 모두 丙의 소유인 상태에서 경매로 인하여 A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참조].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