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관석(편집국 음성·괴산 담당 부국장)

서관석(편집국 음성·괴산 담당 부국장)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 충북도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고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편복지인 무상급식은 좌파 정책이라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데 비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이자 교육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지사는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업료 면제와 급식 제공 등을 무상복지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이자, 교육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교재비와 기숙사 마련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무상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 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의무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초등학교 완전급식을,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료급식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1996년 대전시 유성구 관내 16개 초등학교 전체가 유성구청이 급식시설비를 지원해줘 완전급식에 들어갔다.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승리를 거뒀다.
무상 급식이 의무교육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먹힌 것이고 이후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전국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완전급식에서 무상급식까지 학교급식의 시대를 활짝 연 것은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였다. 지방자치라는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가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의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재원 문제를 꼽는다.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때문이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무상급식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임에도 국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군인들에게 밥값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의무보육 대상이 아닌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보육을 하면서 법이 정한 의무교육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고 이는 국가 책임이며 정치권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이다.
무상급식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경남도는 낭비성 예산부터 줄이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 만큼 학교 급식은 영양교육의 일환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의무급식으로 바꿔 의무교육에 포함시킨다면 논란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학교급식은 용어가 무상이지 사실상 무상도, 공짜도 아니고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복지는 나라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4대강이나 자원개발 등에 수십 조 원을 날리고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가며 헛돈을 낭비한 것에 비하면 나라의 동량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급식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아이들에게 밥을 안주기 위해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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