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서 작년에만 839명에 4억4365만원 적발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부정수급 전담반.

돈욕심 근로자와 인력확보 위한 사업주 이해 맞물려

관련기관 "DB·전담팀 구성 허위사실 끝가지 추적"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구직)급여 신청 또한 늘고 있으나 실업급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병원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름으로 취업시키는 수법으로 1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병원장과 원무과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모 업체 근로자 3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적발돼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300만원을 반환하고 수급자와 사업주가 형사고발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과 기업들은 인력을 확보하기 수단이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업급여를 악용,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혈세낭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충북지역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만6084명(1102억733만6640원), 2013년 3만4651명(1107억9523만1690원), 2014년 3만5527명(1186억4311만5350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또한 적지 않다. 충북(청주·충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2년 857명(5억3207만3510원) △2013년 860명(3억7040만6690원) △2014년 839명(4억4364만7870원)으로 이중 96명이 형사고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고용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수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내가 낸 세금 내가 가져가는게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이냐’, ‘주위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47조에는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누락했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39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73명이 취업사실누락이었으며 자격취득·상실 허위신고 46명, 이직사유 허위기재 15명, 소득 미신고 5명 순이었다.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지난해부터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며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지청 부정수급 전담반은 날로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로 부정수급 취약업종에 대한 사전분석 등을 통해 공모형·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중 기획조사 대상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점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일용근로자 고용사업장과 실업급여 수급자 배출·재취업 사업장 등 부정수급 취약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10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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