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제도 개선 단체협약

▲ 17일 세종특별교육청에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특별차지시교육청이 지난 17일 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지역 교육계 공무원노조와 지방공무원 전문성 확보·근로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시교육청에는 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회)과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두 개의 단체가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삼자간 상견례를 갖고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그동안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전문 포함 50개조 109개항에 대해 실무교섭 등을 거쳐 45개조 85개항에 합의, 이날 단체 협약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상호 협력과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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