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관세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20일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장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원 자비로 보상하는 것은 물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 등으로 의심돼도 손실 보상 우려 물품에 대해선 적극적인 검사를 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선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마약반입 검사 등 직원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손실보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