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누가 응모했는지는 미공개”
무적격 판정 시 전국 공모 예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1차 공모에서 예상외의 응모자가 나타나면서 이 응모자의 적격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자 4면

청주시는 민간위탁운영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일인 지난 20일 1곳이 응모함에 따라 오는 30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1차 공모는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간운영자가 노사 분규 등을 이유로 두 번 연속 운영권을 반납하는 등 노인병원의 난맥상 응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 현 근로자 고용승계 조건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공모 무산을 전제로 조례 개정을 통한 전국 공모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신청서가 접수돼 응모자가 누구인지부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응모자가 의료법인인지, 개인인지 대외비에 부쳤다.

노인병원 위탁운영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모 의료법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안팎에서는 개인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조례상 위탁운영자 자격은 ‘청주시’에 있는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 내과·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청주지역 의원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응모자가 ‘개인’이라면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두 차례 파행이라는 아픔을 겪은 시가 민간위탁운영자의 경영철학과 재정능력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자기자본 비율, 병원 운영 계획, 근로자 고용승계 등 항목별로 점수대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 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통과해야 수탁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노인병원 노조는 “새로운 민간위탁운영자가 우선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주면 좋겠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해나가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보다는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시는 응모자가 과락으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병원 태스크포스(TF)는 1차 공모가 무위에 그치면 전국 공모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응시 자격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만약 이번 응모자가 탈락하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이 경우 두 달 정도 소요될 조례 개정을 마친 뒤 2차 공모할지, 아니면 2차 공모와 조례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자로 방향이 정해지면 2차 공모는 1차 공모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 2차 공모도 무위에 그치면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3차 전국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주노인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노사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병원 위탁 운영자인 한수환 씨엔씨재활요양병원장은 지난 3월 19일 위탁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시는 이후 1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1·2차 공모가 실패할 경우 노인병원을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