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급여 올리고 자금 횡령 부당 사용

사무총장 급여 ‘셀프 인상’ 1500만원 더 챙겨
회계담당 직원은 2300만원 부당 사용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아예 없어
회장 결재·심사도 없이 직원 특채
충북도, 환수·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사회복지 공익법인인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회계·인사 관리를 제멋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모두 1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 협의회 이모 사무총장은 회장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인상, 지난 한 해 동안 1497만원을 더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 사무총장은 2013년 12월 회장이 사무총장 봉급 기준을 결재했으나, 같은 달 자신이 임용된 직후 회장 결재 없이 본인 전결로 자신의 급여 기준을 임의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총장 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사무총장 임용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무총장 임용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 데도 임용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상 사무총장 자격이 없는 셈이다.
협의회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협의회 돈을 임의로 인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담당 직원은 2013년 초부터 2년 동안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2270만원을 몰래 인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협의회 후원금 관리도 엉망이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협의회 후원금에 대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원자들에게도 후원금 지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물론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인사 행정도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초 이 사무총장이 직원 3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서류 심사는 물론 면접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자신의 임의로 채용했다.
이들 채용에 대해 협의회장의 결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이 사무총장이 임의로 챙겨 간 봉급 추가분과 회계 담당 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즉각 환수할 것을 협의회에 지시했다.
충북도는 또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정책개발·조사연구·교육훈련·자원봉사활동의 진흥·정보화 사업·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