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이 성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탄원서를 내 청와대가 담당부처로 이를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현 청와대 민원비서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산장학재단 아산시지부와 서울남부지부가 각각 지난달 3일과 13일에 탄원서를 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통상적 내용으로,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탄원서는 (담당인) 법원행정처로 이첩했다"면서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는) 탄원서가 많이 온다"며 "(서산장학재단 탄원서는) 흔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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