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천안서 일당 검거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태국 마약으로 불리는 '야바(YABA)'를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해 치약 튜브에 숨겨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를 밀수한 뒤 천안과 아산지역의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태국인 근로자 A(3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간판매상 태국인 근로자 B(24)씨 등 4명과 투약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밀수책 3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야바' 192정(시가 1400만 원 상당)을 치약 튜브 안에 숨겨 국제특송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중간판매책은 밀수입한 야바 364정을 총 20여회에 걸쳐 천안과 아산지역 등지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태국이 주산지이자 유통지인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약', '바보약'의 뜻한다. 복용할 경우 도취감·흥분감·뇌손상·공격적 행동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검색을 피하기 위해 야바를 은박지에 포장한 뒤 치약 튜브 안에 숨겨 국제특송우편물로 밀반입했으며, 태국 현지에서 1정 당 1만원에 구입한 야바를 7~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근로자들은 휴일과 월급날에 기숙사와 태국 식료품 가게 등지에서 야바를 구입해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진 차장검사는 "야바 1회 투입비용이 태국 근로자의 하루 일당을 넘어서 이들이 한국 정착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지역 내 야바 밀수입 유통조직을 화해시켰으며, 마약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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