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가 최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과 관련,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지자체의 관행에 비춰보면 초강경 대응인 셈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청에 마련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4곳을 접촉했으며,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법적 대응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과 함께,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 중앙분쟁조정위와 행자부 장관의 이번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 등 3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부지사는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지자체 영토수호 차원보다는 당진시와 평택시, 아산시 등 아산만 일대 지자체들의 공동번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결재가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재를 거쳐 관련 내용이 당진시에 통보되면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만큼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총 96만2236.5㎡에 대해 둑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총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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