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투자심사 신청 반려

(동양일보 이도근기자)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해 충북도에 신청한 투자심사가 심사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 처분을 받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주시는 27일 "충북도가 지난 23일 시청사 건립에 대한 투자심사 신청을 반려했다"며 "리모델링 검토서를 첨부하고 재원 확보 대책을 분명히 밝히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보완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시는 리모델링 검토서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 6월 5일까지 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 일정은 3개월가량 차질을 빚게 됐다.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해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를 간과한 채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가 반려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통합시 청사 위치를 결정할 때 현 시청사는 보존해서 쓰는 것으로 논의됐고, 여러 토론회에서도 리모델링보다 (현 시청사 일대) 전면 신축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와 리모델링 검토로 갈음된 것으로 여겼는데 도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등 구체적인 검토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려 사항을 보완해 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되는 것 말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시청사 건립 방향과 관련해 충북농협, 청주병원, 청석빌딩 등 현 시청 주변 건물을 사들여 철거한 뒤 본관동과 의회동 등 통합시청사를 짓는 방안과 매입 대상 건물을 리모델링해 통합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