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남한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금어기 집중 단속은 가곡면 가대교 상류 200m를 기준점으로 하류지역의 댐구역 내는 오는 5월 20일~6월 30일까지 그 밖에 댐구역 외 지역은 오는 5월 1일~6월 10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쏘가리 수족 증강과 미성숙개체의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위 기간 동안 포획·채취 금지체장(연중) 18cm이하 및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단양군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 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들어가며,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더불어 지정게시대와 단양 상진대교 여울, 노동 여울, 하덕천 여울 등 낚시현장에 ‘쏘가리 금어기 홍보 안내 현수막’ 23개를 게시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특히 한국쏘가리협회 회원 40명으로 구성된 ‘쏘가리 감시단’이 오는 5월 1일부터

남한강에서 쏘가리 금어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17조에 의하면 몸길이 18㎝ 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댐구역 내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 댐구역 외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21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 남한강 쏘가리 자원의 보호와 어족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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