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으로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토 부는 종전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방식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해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하고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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