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계 경장

 

뉴스에서 거의 매일 접하는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교통사망사고 소식일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만 지나면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

이는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충주과내에서도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8건이 발생하였고 하루에만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 중 4건의 사망사고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50%를 차자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노인들의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교통법규만 확실히 지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다.

무단횡단, 이륜차, 전동휠체어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일어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 도로의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 것이다.

도로법규 무시와 상대 차량이 알아서 비켜간다는 안일한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노인을 보면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게끔 해야하고 노인교통사고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고령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에 사회적 관심으로 예방해야 한다.

노인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만 그나마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라도 그나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전자들 또한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노인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후 감속 운행을 하는 등 노인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거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인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 등의 실버존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주행을 하고 주정차를 금하는 등 노인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내 가족 내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한다면 한층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교통문화가 자리 잡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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