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최근 봄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가 늘면서 사유재산 침해와 산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귀중한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산나물·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목적으로 온라인 모집을 통해 관광하는 행위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이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인식변화가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앨 수 있다”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청에서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산림분야 대표 과제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무허가 불법훼손 등의 ‘산림내 불법행위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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