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 개인병원서 퇴거 관련 불만 품고 현수막 게시

제천 A병원 앞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제 때 하지 않아 민원인이 법정시비까지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천의 A종합병원은 지난 2일 명동 소재 병원 소유의 건물 외벽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시에 민원을 냈다.

이 광고물은 A병원 소유 건물 2개 층을 임대해 쓰는 B 개인병원이 건물 퇴거를 둘러싼 갈등에 불만을 품고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시가 ‘계도 기간’을 이유로 즉시 철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주는 바람에 오히려 B병원이 ‘계도 기간엔 철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철거하지 않는 동안 처음보다 더 많은 불법광고물을 사방팔방 게시했다”며 “병원과 이사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즉시 철거하지 않는 시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공교롭게도 B원장은 시의 현장 지도 이후 ‘집회 신고를 하면 불법광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라도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며 “시가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하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B병원을 명예훼손과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제천시가 당초 적극적으로 단속했다면 지금처럼 불법현수막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병원 측은 또 시의 미온적인 옥외광고법 적용과 단속 의지를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B병원 측은 현재도 시민 왕래가 잦은 제천시청 주변과 병원 입구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을 쳐놓고 병원과 이사장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집회 신고를 하면 이런 불법옥외광고물도 괜찮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집회신고를 했다고 해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적용을 받는데다 누가 봐도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이라 당연히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시는 엉뚱하게 법 해석을 하는 등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고기간이 끝난 지난 10일부터 민원이 다시 제기된 16일까지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철거는 물론 고발 등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16일 현장을 방문해 A병원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A병원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 관계자는 “A병원이 3개월도 안돼 병원을 비우라는 것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병원 내 환자들도 있는데 이 같은 요구는 작은 병원을 죽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결과 집회 인원을 확인했고 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 신고(강제퇴거 반대집회)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현수막 내용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