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나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원들에게 1명씩의 보좌관을 배치하는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려 했으나, 보좌관이 정책 보좌보다는 의원 개인 비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회 소속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광역의회 보좌관제 도입 추진은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보좌관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보다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보좌관제 도입보다는 지방의회의 신뢰성 회복과 의회 자체적인 전문성 강화 노력이 선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또 광역의원 1명당 1명씩의 보좌관 도입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고려하지 않았다.
국회는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나, 보좌관 도입에 따른 예산은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일선 지자체들의 현안 사업 차질 등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
이는 지방의원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하수인으로 삼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히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갹출, 지방의원 보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질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가정책 운영과 사회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 목적이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할 때 국회가 지방재정 상황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이자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국회의 이같은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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