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등 폐지 권고

지자체 “지역업체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선을 권고, 일선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역외 기업의 지역내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개선 권고 대상은 지자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 예술 진흥 조례 등이다.
건설산업활성화 조례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단체와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들이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 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규정, 지역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지자체의 조례가 타 지역의 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례인 데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후생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광역단체의 경우 3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초단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때는 의무 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에 한해 지역 건설 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LED 조명 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권고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업체 규모나 실적 등 경쟁력 열세에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대기업이나 타 지역 대형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지역 업체들의 수주 부진 등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연쇄 도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는 권고보다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률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를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제한 발주 공사 규모를 확대하고 하도급 의무율을 보장하는 등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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