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제품 중 13개 수거 전 제품서 ‘이엽우피소’ 검출

관련법 따라 회수·폐기·제조정지 등 조치…수사결과 주목

식약처, 전국300개 백수오 가공·제조업체 특별점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돼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21개 식품 중 이미 회수·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검사방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을 사용했으며 지난 2015년 2월에 발행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으로 교차 시험도 거쳤다.

식약처는 “이들 시험법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개발한 시험법은 참고로 활용했으며, 이 시험을 통해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에 검사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일자가 2014년 12월 17일자로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와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서 이엽우피소 검출 발표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후 식약처의 조치와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 시험결과 문제가 있는 백수오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고 발표한 29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여부와 구매 시기 등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백수오 제품 관련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남·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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